채권의 종류-3
채권의 종류-3
참 구분하는 방법이 많기도 하다. 2편에 이어서 3편
7. 발행기관이 채권 상환에 책임지는 정도에 따른 분류
1) 담보부 채권
말 그대로 채권을 발행할 때 담보를 제공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방식.
여기서 문제하나 담보부 채권이 안전할까요? 무담보 채권이 안전할까요?
무담보 보다는 담보를 잡아 놓는 것이 더 안전할 것으로 생각은 된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다. 만일 삼성전자가 채권을 발행할 때 담보부 채권을 발행할까요? 그리고 삼성전자 무담보 채권과 내가 만든 회사가 담보부 채권을 발행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느 채권을 사시겠습니까?
만일 어느회사가 담보를 붙여야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면 이는 이미 채권발행이 자신이 없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담보를 제공한다고 하여도 채권액 전체액을 보증하기에는 충분하지 안을 것입니다. 충분한 담보물이라면 채권을 발행하지 않고도 자금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실제로는 무담보 채권이 담보부 채권보다 신용이 좋은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채권은 부담보 채권으로 발행된다.
2) 무담보 채권
모든 채권은 무담보 채권으로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서 일반적인 채권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자
어는 기업이 자금이 필요하여 공개적으로 돈을 모으는 방법으로는 주식을 발행하거나, 채권을 발행하는 것이다. 물론 은행에서 돈을 빌리거나 개인적인 친분으로 돈을 빌릴 수는 있겠지만 이는 기업대 기업 혹은 개인간의 사적인 거래이므로 제외하기로 하면 공개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모으는 방법은 이 두가지 대표적이므로 종종 비교의 대상이 되며 일반 적으로 금융거래 상품의 근간을 이루는 상품이다.
이 둘은 공통적으로 유가증권이면서 완전히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주식 : 회사를 사는 것이다.
회사를 사는 범위는 내가 산 주식이 그 회사전체 발행 주식량의 비율 만큼이다. 따라서 그 만큼의 권리로 경영에 참여할 수도 있고 대표자를 선임해 대리 경영을 할 수도 있다. 또한 회사경영이 잘 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으나 경영이 잘 못되면 배당 커녕 회사가 망하여 투자금을 날릴 수도 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회사가 망하면서 빌렸던 돈 까지 내게 책임 지라고는 하지 안는다.
채권 : 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다.
이 회사가 내 돈을 빌려 간 후 잘 갚을 것인지에 관심이 있어 지금 무엇을 하는지가 관심이 갈 뿐지지 그 회사가 내 돈을 가지간 후 어떻게 사용하는 회사 경영에 참견 할 권리가 없다. 중요한 것은 내 돈을 빌려갈 때 주기로 한 이자를 제 때 꼬박꼬박 주는 것이고 갚기로 한 날자에 잘 갚는 것이다. 지가 돈을 벌었던 손해를 보았던 나는 상관없다. 손해를 보았다면 회사 기계를 팔던 건물을 팔아서라도 내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채권 간단하게 돈 빌려주고 받은 증서이다. 이 때 그 내용을 표시하여 놓았다. 빌려준 금액이 얼마이고 (액면가), 언제 빌려주었고 (발행일), 누가 빌려갔고 (발행인), 이자는 얼마이고 (표면금리), 이자는 언제주며(이자지급 방식), 언제 갚을 것( 만기일)인 가를 적어서 발행한 유가증권인 것이다. 참 여기서 누가 빌려주었다는 것은 안적혀있다. 그래서 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언제라고 사고 팔고가 가능한 것이다.
돈 빌려가고 증서 써 주는대 빌려간 내용만 적혀있으면 되지 무슨 내용이 필요하단 발인가? 빌려간 놈(? 채무자가 국가, 공공기관 ,회사 든 복잡하여 이렇게 표현 ^_^)이 국가이던 삼성이던 내가 세운 개인회사이던 그건 그 놈의 신용도에 따른 차이일 뿐이고 빌려준 자는 그것을 알고 빌려주었을 것이니가. 단지 채권은 채권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것을 일반 채권이라 부른다.
이런 일반채권은 무담보 형식으로 발행된다. 물론 담보형식으로 발행된 일반 채권도 있을 수있으나 그 건 좀. 예를 들어 중국의 부동산 개발업자가 중국 대도시 부근의 커다란 땅을 불하 받아 큰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려고 한다. 자금이 만만하지 않게 들어갈 것이고 그 많은 자금을 대출 받기도 쉽지 안을 터이니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하기로 한다. 근대 근본도 잘 모르는 그 부동산 회사 채권을 누가 사줄 것인다. 그래서 그 부동산 회사는 불하 받은 받은 그 땅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하고 그 자금으로 부동산 개발을 하였다. 이전에는 상상을 못했던 일이 요즘 그로발 채권시장에서 가끔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무담보 일반채권이다.
그런대 어떤회사가 일반채권을 왕창 발행해 놓고 더 발행하려하니까 시장에서 투자자들이 위험하게 느끼고 더 사주지를 안아 발행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했다. 따라서 꾀를 내어 선순위 채권을 발행한다. 만일 회사가 부도나면 지금 발행한 선순위 채권부터 갚을테니 안심하고 사라고... 그러면 앞에 일반 채권을 산 투자자들은 모두 바보가 되는 것인가?
그런 일은 없다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보다 우선 순위가 되는 채권은 없다. 그래서 이전 글에서 선순위 채권 債權은 있어도 선순위 債券은 없다고 그냥 일반 채권이 가장 높은 등급의 채권이다.
주식은 권력이 많다 사장도 뽑고, 회사도 경영하고 그러나 실제 이익은 글쎄? 회사가 돈을 잘 벌어도 대 주주가 담합하여 배당은 쥐꼬리 만큼 아니 안줄 수도 있고, 망하면 뭐라고 이야기도 못해보고 그냥 휴지 조각
그러나 채권은 경영이 안좋아 회사가 이익을 안났어도 제 날자에 이자를 주어야한다. 만일 안 주면 부도나는 것이다. 물론 민사 소송을 거치겠지만 이는 확정된 판결이나 마찬가지로 곧바로 압류에 들어갈 수 있다. 이는 이미 공개하고 돈을 빌려갔고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므로 나중에 다툼의 여지가 없다.
여기서 모라트이움과 디폴트가 나오는대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다음에..
채권은 이자나 원금에 대한 보장이 강하므로 무서운 것이다. 회사가 망하던지 이자와 원금을 갚던지 망하더라도 남아있는 자산을 가지고 채권 빛을 정리하여야 한다.
이것이 채권이고 우리는 그 것을 일반 채권이라 부른다, 보통 채권은 모두 일반 채권이다.
나는 영어를 잘 못하고 좋아하지도 안치만 이러한 개념들이 그들이 만들었고 우리는 그 곳으로 부터 배웠으니 그 곳 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니. 이를 등급 Rank로 표현한다.
담보 채권 : Secured
무담보 채권 : Unsecured
일반 채권 : Sr Senior 그냥 일반 성인채권이다. 그럼 누가 성인이나고 후에 태어날 2세들에 대비되는 말이다.
무담보 일반채권 : Sr Unsecured Bond 그러나 일반을 빼고 Unsecured로 표기하기도 한다.
이제 슬슬 주니들이 탄생할 시기이다.
시작하기 전에 무슨 일, 안좋은 일, 부도 다 같은 말이죠. 어쨌든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 이에요. 돈을 지급 받는대 예금, 채권 우선 순위가 있나요? 네 있어요 다 지급기일이 명시 되어 있잔아요, 그러니 순서가 있죠, 그런데 은행의 조짐이 이상할 경우 예금의 경우에는 (이 것이 예금이든 적금이든 정기 예금이든) 나 이자 필요없어 해약할 테니 내돈 내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대 채권의 경우에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일 부도처리 되는 것을 알고 있어도 모래가 만기인 채권은 그냥 가지고 부도를 기다려야해요. 그래서 예금이 채권보다 우선해요. 그러나 실제로 이런일이 발생하면 예금이라고 오늘 돈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일단 부도가 났어요. 그래도 예금이 우선일까요? 아니에요. 이때부터는 누구나 동등한 권리를 가지게 되요. 보통예금이든 내일이 만기인 예금이든 20년 만기 정기 적금이든 3년 만기 채권이든 20년 만기 채권이든 현재 가치가 얼마인가가에 따라 잔여재산을 분배 받게되요. 이 때 부터는 채권자 債權者가 되어 債權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 때 채권 債權은 채권 債卷과 달라요. 그런대 후순위 채권은 이때 채권債權의 권리에서 밀리는 거예요 일반 채권債權단에 끼지 못하고 그들이 다가지고 난 후에 남은 것이 있으면 분배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미 부도가 났는대 큰의미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일반 채권債權자도 못 받은 것이 많으대 후순위 채권을 가진사람이야 뭘. . .
돈은 돈일 뿐입니다. 돈은 가치 척도의 수단이고, 보관하기 쉬운 재화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하고 멸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대 여기 이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보는 집단이 있습니다. 금융 사업자입니다. 그들은 예금이나 보험의 판매 등 여러 방법으로 돈을 끌어 모아 대출이나 투자등으로 수익을 발생시켜 예금 등의 자금 공여자에게 이자 등의 비용을 지불하고 그 차이를 수익으로 가져갑니다.
이제 부터 그들은 돈을 돈으로 보지 않고 상품으로 생각합니다. 거래량을 키우고 예대금리 차이를 키워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합니다. 기업의 속성이므로 이를 뭐라지는 않겠습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은행이 부도가 났습니다. 사실을 알고 보니 손실은 크지 안았습니다. 잘 만 수습했으면 잘 마무리 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문제가 터지고 보니 예금을 들었던 사람들은 만기고 이자고 뭐고 다 필요 없으니 내돈 내놓으라고 아우성이고 대출을 해간 사람들은 약속한 기일이 많이 남았는대 지금 내 놓으라면 어떻하냐고 못 준다고 합니다. 이 것이 뱅크런 입니다. 그런대 살펴보니 자기 자본은 1억인대 1000억을 예금받아 1000을 대출해주고 이자차액을 챙겼던 것입니다. 예금 받아 대출해주고 이자 차액 챙겼는대 무슨 문제냐했는대 돈 빌려간 자 중에 2억만 안 갚아도 자기자본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상태에서 장사를 한 것입니다. 참 위험합니다. 그래서 국제결제은행(BIS)는 권고안을 만듭니다. 총 대출액 중 최소한 자기자본 비율을 8%로 산정하고 10% 이상이면 우량기업으로 분류합니다.
아까 말한 은행은 자본금이 1억이므로 아무리 예금이 많이 (59억) 들어와도 13억 이상을 대출해주면 BIS비율이 8%를 넘어갑니다. 여기서 권고라는 것이 별 효력이 있나요 그냥 영업을 하면 되지요. 그러나 신용으로 먹고사는 금융업은 다르답니다. 일단 불량은행으로 낙인이 찍히면 아무도 그 은행에 예금을 하지 안습니다. 나는 그것도 안 뭇서워요 고정 고객이 많으니까. 네 그렇게 하세요. 그런대 전 세계의 어떤 금융회사도 그 은행과 거래할 때는 조건을 까다롭게 합니다. 왕따인 셈이죠 이젠 영업을 접어야지요.
3) 후순위 채권
그런대 BIS에서 일정기간 자금을 찾아가지 않고 부도가 발생할 시에도 분배요구를 미루는 자금이라면 안심하고 자금을 활용할 수 있으므로 일부분을 자기자본으로 편입시켜 계산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후순위 채권입니다.
★ 일단 일반 채권보다 조건이 불리하니 이자를 좀더 많이 줘야겠지요.
★ 우량 대형은행들도 거래규모를 키우기 위하여 계속 주식발행을 할 수 없으니 후순위채를 많이 발행합니다
★ 금융회사도 기업이므로 기업이라는 표현이 틀렷다는 것은 아니지만 금융기업이 아니 일반 기업에서는 자기자본이 필요하면 규모에 맞는 주식을 발행하면 되지 굳이 이자를 더 주고 후순위채를 발행할 이유가 없어요.
★ 발행목적이 자본으로 인정받기 위함이라 "신종자본증권"으로 분류 하기도 하는대 자본인정 비율이 작고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인정비율이 점점 낮아져 신종자본증권 설명에서 종종 빠지기도 합니다.
후순위
기업이 부도났을 때의 변제순위이다. 순서는 선순위>일반>후순위>주식이다. 일반적으로 후순위 채권을 발행한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 기업은 부도전입니다라는 것을 밝히는 것이니 절대 매수금지. 2010년에 일부 저축은행들이 후순위채 펑펑 찍어내고 불완전판매한 뒤에 벌러덩 나자빠져서 피해본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다. 당연히 대기업은 후순위채를 발행하지 않는다. 발행한다면 당연히 재무현황이 부실하다는 것이니 조심...
어디에서 이런 설명을 봤어요. 2010년 부산저축은행인가? 경은저축은행 등 많은 저축은행등이 부도가 나면서 후순위채 문제가 많이 발생하여 화제가 된적이 있죠. 그때 후순위채는 몹쓸 것이라는 인식을 전 국민에세 심각하게 각인 시켜 놨는대 그건 아니죠. 저도 그 무렵 쯤 외환은행 후순위채를 샀었는대 그 후 은행금리가 떨어졌어도 5년 반 동안 6.5% 금리로 재미를 봤었어요. 위에 인용설명은 기업이 부터 설명이 잘못 되어 끝에 ... 만 빼고는 전체가 잘못된 것인데 이젠 여러분도 어디가 틀린지 아실 거예요.
후순위 채권 : Subordinated, Jr Subordinated
그런대 이제 부터는 일반 채권과 달리 규제가 붙었죠 그래서 아이들라고 Junior Jr 이라고 붙이기도 합니다.
4) 영구채
원금은 상환하지 않고 일정한 쿠폰이자만을 영구히 지급하는 채권으로 영국의 British Consol과 미국의 TVA공채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일정률 의 이자지급은 있으나 상환기간이 없고 발행회사의 해산이나 중요한 채무불이행 등의 특수한 경우 이외에는 상환되지 않으므로 불상환사채라고도 한다.
말이 그렇다는 것이지 정말로 영구? 한국 금융감독원에서는 30년 만기의 채권도 영구채로 인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제 부터 중요한 것은 자본으로 인정 받느냐는 것이다. 일단영구채는 만기가 없으므로 시간경과에 따른 만기 감소요인이 없으므로 상환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 상당부분을 자본(여기서 Tier 1,2,3를 논하느 것은 복잡해 지므로 생략)으로 인정받아 신용도를 높이고 거래규모를 늘일 수 있다. 그러나 정작 이런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Senier들로 30년 만기라 해도 그때까지 살아 있을런지 의문이다. 그래서 여기에 또 묘수가 등장한다. Call Optin (상환 권리)이다. 말은 권리라고 하고 의무가 되버린 Call Option으로 만기를 단축시킬 수 있는 영구채
★ 과연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면 이는 주식인가 채권인가? 경계가 모호하다 따라서이를 하이브리드 채권 Hybrid 이라고 부른다.
★ 일단 발행된 후에는 가격은 시장금리에 의하여 춤을 춘다. 만기 상당히 길거나 없으므로 약간의 시장금리 변동으로도 가격 변동이 커 시장금리가 많이 올랐을 때 싼 가격에 구입해 놓으면 많은 자본이득을 얻을 수 있다.
★ 모라트리움 상태에서 누적식 비누적 식, Call Option 등에 대하여는 나중에 다시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영구채 : Perpetual Bond, hybrid Bond
5) 조건부 자본증권 코코 본드
유사시 투자금의 이자지급이 정지되거나 투자금이 주식으로 강제 전환되거나 상각(소멸)된다는 조건이 붙은 회사채(사채)를 말한다. 전환사채의 하나로 평상시에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이자가 지급된다. 단 발행업체가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위기 상황이 벌어지면 조건에 따라 주식 등으로 전환될 수 있다. 코코본드(CoCo bond)라는 이름은 ‘우발전환사채(Contingent Convertible Bond)’의 줄임말이다.
코코본드, 돼지코본드도 아니고 귀여운 이름을 가진 이 채권은 이름 만큼 귀엽지는 않다. 가면 갈수록 금융기관들의 사고는 대형화 되고 그 때 마다 피해를 입는 자는 서민 투자자이고 그 손실을 메꾸어 주느라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므로 아무 상관 없던 일반 시민이다. 따라서 BIS는 계속적으로 이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방안을 내놓는다. 이에 그들이 있는 지역명을 딴 바젤 Ⅲ 협약에서는 이 기준을 더욱 강화하였다. 따라서 자본으로 인정 받기 위하여는 권리가 완전히 포기된 자금만이 자본 (Tier 1)으로 인정 받을 수 있다.
따라서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이 위기라고 판단되면 이자의 지급을 중지 시킬 수 있고, 채권을 강제로 주식으로 전환 시킬 수있으며 심지어 그냥 소각시킬 수도 있다. 그리고 이자 지금 중지 결정을 이사회에에서 결의 할 수도 있다. 주식으로 바꾸어주면 전환사채의 일종이니 좋은 것이 아니냐고요? 회사가 망해 5000원 짜리 주식이 500원 밖에 안하는대 신주를 발행해 5000원으로 채권과 바꿔준다고요? 그리고 그냥 채권을 소각해 버린다고요?
그리고 지들은 멀쩡하게 살아서 영업을 하고요?
★ 그래도 여기보다 윗칸 까지는 문제가 생기면 그들 (금융기관)이 먼저 망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보호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국가와 기업은 국민의 세금과 은행을 보호하려고 이런 채권(?)을 발행해 놓고 그냥 그들 부터 죽으라고 합니다.
★ 말만 이쁘게 했지, 이런게 채권입니까?
★ 이때 이러한 사항을 만드는 사건을 트리거 Trigger라고 합니다.
★ 따라서 이러한 채권을 구입할 때는 이 트리거 사항과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이해하여야 합니다.
♣ 한국에서도 지난 18.08.29일 신한금융지주에서 표면금리 4.14% 수익율 3.60%로 코코본드 영구채를 발행하였는대 발행 주관사에 발행 금액보다 2배 가까운 자금이 몰려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대 여기에 투자한 일반 투자자 중에 이 트리거 내용을 알고 투자한 사람이 몇명이 있었을까요?
우발전환사채( :Contingent Convertible Bond, 코코본드 Coco Bond.
▣ 여기 까지 채권이 발행 시 지급을 보증하는 정도에 따른 분류를 알아보았다.
채권 대부분 일반채권이다. 그러나 금율 회사들이 자본비율 인정을 받기 위하여 변종채권들을 만들기 시작하였다. 그 변종 채권 중에 후순위채는 그래도 보증 비중이 높은편이다. 이후에 만들어지는 채권은 괴물형태에 가깝다.
◈ 이 발행형식은 정형화 된 것이 아니다. 영구채 형태로 코코본드, 영구채 형태로 후순위채등
아직 한국은 채권에 관한한은 미개척 시장이다. 그러나 일본처럼 장기간 저금리에 견디지 못하고 와다네베 부인이 엔화를 싸들고 세계금융시장을 누비는 것처럼 우리도 고추장 부인이 한화를 싸들고 세계를 누빌지 모르는 일이다.
아니 벌써 누비고 있다 브라질 채권에 투자한 금액이 7조원에 달했다고하니 말이다.
그러나 지도는 들고 지도 읽는 방법은 배우고 가자 길을 잃고 헤메지 말고